지랄한다!이글루스 엉터리 방문자수집계~ 재밌는 잡동사니 자료실

나만 그런가? 아래 로오나님도 밝혔듯이 요즘 이글루스의 조회수가 완존히 엉터리다....

아예 10/8 하루 조회수는 몽창 날아갔고 10/11부터는 집계가 순엉터리다~! 허허~ 웃음밖에~ ^^
그 전에는 전체 조회수는 변동없던데 이번10/8 조회수는 급기야 전체조회수까지 몽창 날아갔다...
다수의 이용객들이 수익형 베너를 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되므로 이것은 법적 문제도 된다...
고의로 그랬다면 사기로....실수로 그랬다면 배임죄다.,...둘 다 민사가 아닌 형사다....

나도 이공계를 전공하고 컴이라면 알만큼 안다는 사람이지만...아니 카운터라는게 뭐그리 어려운 일인가?
물론 분석과 통계하는 기능을 넣기위해 툴을 달려하니 그런다 치더라도..아니 이미 카운터된 기록에 변동이 생기거나 아예 기록이 날아간다니 말이나 되나?  이건 기본이 안된 서비스다....
요즘 문서작성하다 코드빠져도 그 문서 하나도 안날아간다..새야새야 씨방새야~!

이걸 어떻게 형사로 걸까하다가 의논하다가 오늘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10/8 방문자수가 통째로 없어지더니 10/11부터는 아예 방문자수가 1/10 로 줄어들었다...
매일 1천~2천하던 방문자수가 1백~2백정도로 떨어진 것,..,,,그냥 방문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을 것인데....마침 그게 아닌 증거가 잡힌 것이다....^^

바로 10/12 방문자수를 보면 회원방문자수가 0명이다(어이가 없다..)....그런데 그날  쎈x라는 회원이 내 글에 댓글을 달았다..정확히 10/12 08시에....
즉, 10.12 오전 08시에 쎈x라는 회원이 방문을 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인데 10/12  회원방문자수가 0명?.....말이되나? 이는 이글루스 방문자수가 조작되거나 엉터리집계되고 있음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물론 이 증거외에도 나는 믹시베너를 같이 다는데 믹시에서는 조회수가 그날 1,000명이 넘는데 이글루수 집계는 100명도 안되는 증거도 수두룩하다...
그 짓하다 증거가 확실히 잡힌 것이다...

난 이것들을 증거로 사기 및 배임으로 이글루스를 형사고소를 할까 생각중이다....

심지어 이런 내용으로 점잖게 문의를 해도 답변도 안주니 법적 처벌을 해줘야 이글루스의 무책임하고 시건방진 태도가 달라질 듯 싶다....

공지에는 뭐? 안정화시키는 와중에 어쩌구저쩌구?그것도 한참전에 올린 공지다..그 이;후론 제대로된 공지 하나 없다.... 니들만 통계제공하냐?
도대체 어떤 놈이 툴 개발을 맡았길래~?? ...

그래서 난 아예 zum 이란 싸이트 절대 이용안한다..
가끔 압축툴이나 알약인가? 받아 설치하다보면 자동으로 zum을 시작페이지로 설정하라고 슬그머니 뜨는 데 난 절대 NO!
....이제 생각하니 정말 잘한일같다...존마니들......

동영상도 못올리게하고.....
잘나가던 이글루 잡솼으면 그냥 내비둬~~! 뭔 바꾼다고 지릴이야 지랄은? 그동안 잘이용해왔는데..
꼭 실력없는 것들이 권력잡으면  다 바꾼다고 꼴값이지....더 못하는 것들이...

답변이나 해명이라도 성실하게 해주던가......
법적 책임을 물게해야겠다......존마니들.....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에는 법적 책임이 따름을 실감나게 해줘야지...나는 무책임한 인간들을 보면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아웅~ 아침부터 열받게시리~

p.s; 블로그 순위집꼐 싸이트가 있더라,,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나도 함 해봤다....
   
      이글루스 블로그 개설한지 1년도 안됐다...그나마 본격적으로 글올린것은 6개월쯤 됐을라나?
      근데 순위가 9만등 대....100만여 블러그에서 10등안에는 든 셈이네.....
      연말에는 3등안에는 들려나? 치워라~ 그냥 심심풀이로 해보는 건데..ㅎㅎ



             (야! 저런 이글루스같은 놈들이 다있냐? 넌 뭐하냐?...........둘리; 놔두세요,저것들 콩밥좀 쳐먹어봐야~....)

            -.- 철타곤의 철   심   장 



덧글

  • 작두도령 2013/10/14 14:03 # 답글

    ??? 이게 형사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 철심장 2013/10/14 14:27 #

    응..됩니다....사기죄로는 엮기 어렵지만 최소한 배임죄는 성립됩니다...^^
  • 작두도령 2013/10/14 14:42 #

    배임죄 :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네이버 지식백과] 배임죄 [Breach of Duty, 背任罪] (두산백과)

    통계가 온전치 못한 것은 당연히 까여도 마땅한데 유료 서비스도 아닌 이글루스가
    통계를 구워먹든 삶아먹든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게 뭐가 있나요??
    네이트가 돈 없어서 팔고 → (주)이글루 → 줌인터넷 운영 주체가 이렇게 수차례 바뀐 것도
    어디 돈을 벌어서 바뀐 그림인 것 같진 않은데요...
  • 철심장 2013/10/14 15:13 #

    네이버 지식백과가 좀 엉성한게 그래서지요...
    배임죄는 '마땅한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도 되있습니다.
    또 '손해'란 비단 '금전적 손해'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재화뿐 아니라 '기회'나 '용역'도 포함됩니다..
    어떤 관리가 서류처리를 잘못해서 수험생이 학력고사를 치루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때 그 수험생은 금적적 손해본 것은 없지만 그 관리는 그것이 확실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작두도령 2013/10/14 16:05 #

    글쎄요... 일개 무료 블로그 서비스에게 그런 거창한 배임죄가 성립될 것 같진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공유나 개인의 유희를 추구하는 비상업적인 무형의 서비스에서
    '손해를 끼친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마땅치 않아보입니다.
    통계가 망가진 시점이 서버 이전 이후였던걸 생각하면 이글루스가 적어도 SK컴즈 시절 대비
    기술적으로 인력이나 서버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던지 다른 문제가 있는게 아닐런지 싶더군요.
  • 철심장 2013/10/14 16:52 #

    왜 손해를 끼친 것이 입증할수 없다는 거죠?그 반대로 분명하죠......회원들 다수가 수익성 배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글루스의 서비스 불안정으로 조회수가 날라가거나 혼란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회원들의 광고수익 즉,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10/8 건이 심각한데요..그냥 이글루스내부조회수만 날라갔으면 모르는데 믹시나 올블렛등 다른 베너조회수도 삭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이글루스로서는 이건 꼼짝마라죠~

    이글루스는 일개 무료서비스가 아닙니다...이글루스는 회원들의 게시물등 사용으로 광고수익등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댓가로 블로그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냥 권리만 이행안해도 배임죄는 성립되는데 금전적 손실도 끼치게 되면 당연히 배임죄죠..그러면서 자기들은 회원들의 게시물로 광고수익을 얻었으므로 잘하면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
  • ChristopherK 2013/10/14 17:00 #

    이글루스가 아주 초창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특별히 블로그 글로 장사해먹었다는 이야기는 못봤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팔려다닐까.. 누가 팔아달라고 몸값이 올랐겠죠.
  • 놀자판대장 2013/10/14 15:41 # 답글

    학력고사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험이니 고소가 성립된다고 칩시다.

    근데 조회수가 날아가는 게 어떻게 손해를 끼치는 건가요?
  • 흐음 2013/10/14 16:30 # 삭제 답글

    이게 된다구요?그래서 승소를 할수 있다는겁니까? 으음..
  • 철심장 2013/10/14 16:54 #

    녜..변호사들 말로는 충분히 승소한답니다. 판례도 충분하고요...
    이글루스는 회원들의 사용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그런데 광고수익등 돈은 벌어들이면서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특히 계약상의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됩니다.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할 것을 알면서도 블로그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전적 이득을 득하였을 경우 사기죄도 성립됩니다.

    특히 회원들의 조회수는 현재 회원들이 광고베너적용으로 회원들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조회수가 조작되거나 날라갔을 경우 회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배임죄는 확실하고 잘하면 위와같은 이유로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만요.....^^
  • 미친놈ㅋㅋ 2013/10/14 16:37 # 삭제 답글

    소송같은소리하고있네 진짜 ㅋㅋ
  • ChristopherK 2013/10/14 17:02 # 답글

    처음 이글루스는 얼리어답터 리뷰를 광고로 쓰기 위해서 실제로 물건을 무료로 추첨해서 나눠주고 리뷰를 받아서 광고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면 모를까.

    지금 이글루스 글이 어떠한 수익원으로 사용된다는 근거가 있는건가요? 일부 포스팅이 어딘가에 적용되어 팔린게 있긴한데, 그게 이글루스를 거쳐서 팔린거라고 한 건 못본거 같습니다만.
  • ChristopherK 2013/10/14 17:04 #

    그러고보니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광고배너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회원 동의 없이..

    그거나 걸고 넘어지면 모를까.ㅁ
  • 철심장 2013/10/14 17:11 #

    지금 현재 이글루스는 어떤 게시물이든 광고와 함께 글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요..다음이나 네이버등에서 이글루스글을 조회하고 클릭해보십시요..어떤 글이든 자동으로 광고와 함께 뜹니다....우리가 보는 이 화면이 아니고요.......즉, 이글루스 회원들의 게시등록등으로 이미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공고도 떳는데 왜 모르시죵?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원들을 모집해 그로인해 수익을 얻으며 회원들에게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해 불이익을 끼쳤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 ChristopherK 2013/10/14 17:11 #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습니다만, 안나오는데요.
  • 철심장 2013/10/14 18:51 #

    공지에 이렇게 되어잇는데요?
    -----------------
    현재 이글루스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글루스 홈의 실시간 인기글 하단 영역과 공지사항 상단 영역, 밸리 우측 사이드 영역에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광고의 형태를 도입하게 되어 회원님들께 먼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글루스 블로그는 검색의 유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착안하여 외부 검색엔진(네이버, 다음)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글루스 블로그로 접속하였을 때
    뷰어 페이지 형태로 해당 게시글에 연결되며, 뷰어 페이지에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

    ------------------ 이게 안보이시나요? ^^

  • ChristopherK 2013/10/14 21:01 #

    원인을 알아냈는데,

    로그인 상태에서는 안보입니다. 내가 로그아웃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포털로 이글루를 검색하면 안나오는 구조네요.

    설명을 강요할 이유는 없지만, 안나온다고 하는 경우를 ^^ 까지 붙여가면서 안보이냐고 하는건 좀 거시기 하군요.
  • 2013/10/14 18:48 # 삭제 답글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이글루스가 실수로 그랬다면 (즉 과실로) 성립할 여지가 없구요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재산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성립항 여지가 없습니다.
    흥분하셔서 빈말로 하신 줄 알았는데 진지하시길래 남겨봅니다.
  • 철심장 2013/10/14 18:57 #

    오히려 이글루스가 배임죄를 피해가려면 실수라는 걸 증명해야하겠지요....

    사기죄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해보셔야 될 것 같군요....사기죄는 구성요건이 좀더 까다롭기는 하지만 기망하는 요건이 제일 주된 요건입니다...만약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잇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반대로 타인의 재화에 손실을 입혔다면 분명 사기죄에 해당됩니다....공부를 좀 더 해보심이 좋을듯...^^
  • ChristopherK 2013/10/14 21:02 #

    그럼 이글루스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위한 블로그였는가가 쟁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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