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악용하여 온갖 전행을 일삼아온 양아치같은 최순실의 부정부패에는 치가 떨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 이 사건을 빌미로 그동안 정치적으로 맘에 안들고 눈에 가시같았던 인사들을 모조리 최순실게이트와 엮으려하고 별로 의혹같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심지어 사법기준까지 무시해가며 억지로 형사처벌을 시키려는 법치주의를 망각한 야권과 언론의 불법적인 행태는 치를 떨다못해 경악스러울 지경이였다.
형사소추를 받지않는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는 어렵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웃기는 해석(수사는 형사소추의 일환이다)으로 결국 결과적으로 형사소추에 들어가질않나, 같은 사안의 사법부의 결정이 있기전에 헌재의 탄핵결정이 가능하다는 엉터리같은 헛소리를 전 헌재재판관출신의 법조인이 정치적 의도로 하질않나(만약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이 날 경우 어쩔껀데?무죄사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할건가?)...지난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조금만 사법식견이 있는 전문가라면 어이없다고 할 정도로 뚜렷한 범죄혐의나 증거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더라~"식의 의혹에 근거한 마녀사냥식의 형사전횡은 흥분한 대중을 등에 업고 끝없이 이어졌다. 6.25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ㅋㅋ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양심은 있는지 없는지 야당공세와 촛불군중앞에 꼬리는 감추며 깨갱대는 상황에서...
그러던 와중..드디어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단이 나타났다.
성창호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4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21일 조 전 수석에 대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21일 조 전 수석에 대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성창호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와~ 정말 존경스럽다!!!!
드디어 분위기나 정치정세,여론에 편승하지않는 올곧은 양심적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국에 이런 판사가 있었다니 정말 감격스럽다.......
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국가 최고훈장을 줘야할 듯 싶다......
정말 감격스런 소식이 들려온 훈훈한 아침이다~ ^^
이 소식에 힘입어 우리는 민간핵무기개발에 더 열중하여 조국을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역사적 과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시대 보수의 마지막 지도자
민간 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양심판사님께 돈이나 쏟아져라~~~!!! ^^
덧글
너는 도대체 이러고 얼마씩 받냐???
(2) 사드배치 중단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와 백지화 협의
(3)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협상을 위안부 단체에 위임
(4) 조미간의 핵 협상에 미군철수 허용
철심장님도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