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세월호7시간?-헌재는 더 뭘 원하나? 대통령수영복사진을 원하나?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드디어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밝혀졌다.

헌재의 요구에 부응해 변호인들과 청와대가 당시 7시간의 행적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 것....


이번 7시간 논쟁의 중요한 점은 바로 박통이 국정을 못 볼 정도의 다른 일을 했었느냐 아니냐의 사실이다.

헌재에 제출된 7시간 행적 자료를 보면 박통은 당시 적절했으냐 안했느냐를 떠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 시간,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또 전부는 아니더라도 중요 시간대의 안보보좌관등과의 통화 사실 등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소위 알리바이도 포함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사장되기는 했지만 그 시간 정사설이라든가 성형시술설 등은 허위임이 이미 제출된 자료만 봐도 명백히 드러난다.

또 박통이 그 시간 실무자들과 연락도 되고, 보고도 받고, 지시도 내리는 등 국정공백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사실은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입증 충분하다.

대통령이 그만큼 신경쓰고 업무를 봤으면 됐지 더 무엇을 밝히고 더 무엇을 했어야 했나? 쫄쫄이수영복입고 구조에라도 나서야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주문을 했다. 어이가 없다. 헌재는 무엇을 원하나? 탄핵심판이 아니라 정치쑈를 하려는가

심지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황당한 발언도 한다. 탄핵심판은 마땅히 형사심판의 규범과 원칙을 따르는 분명한 재판절차다.


만약 헌재의 말대로 탄핵심판이 일반 재판과는 다르다면 이는 정치재판이라는 말로 곧 탄핵심판은 인민재판이라는 말이라는 뜻이 된다.

인민재판이란 곧 정치재판을 의미하는 말이니깐....

정치재판이란 법에 따르지않고 정치적 기준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즉,법이 필요없는 재판이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헌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헌법도 법이다. 즉, 탄핵심판은 법없이 진행되는 정치재판이 아니여야 한다는 말이다!(밑줄쫙~!)

헌재는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중심을 잡고 엄정하게 중립적인 자세로전 국민의 선출직인 대통령에 탄핵심판을 법대로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청와대가 제출한 7시간 자료는 통화사실조회만 첨부된다면 더이상의 자세한 것이 필요없는 충분한 증빙이라 생각된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V

                        안녕하세요?설리예요, 헌재판사님 차라리 이걸 보세요~!그만 껄떡대시고...






덧글

  • 바백 2017/01/11 18:46 # 답글

    그렇군요. 근데 근혜는 왜 7시간만에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구조가 힘듭니까'

    이런 헛소리를 지껄인걸까요.
  • 손모가지 걸기 운동 2017/01/11 19:05 # 답글

    문재인에게 사드배치 철회에 손모가지 걸라고 해야 합니다. 제2의 박근혜가 나와서는 안되죠.
  • 1111 2017/01/11 21:48 # 삭제 답글

    ㄹ혜 수영복 사진은 님이 보고싶은거 아니었어요?
  • 지나가던과객 2017/01/11 22:05 # 삭제 답글

    애초에 김기춘이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그럴듯하게 얘기했으면 대충 넘어갈 수도 이는 일이었죠.
    뭐했는지 물어보니 대답한게 자기도 모른다였죠.

    세월호가 참혹한 사고니 저렇게 넘어갈 수 있는거지. 북한이 서해 5도에 포격을 했다던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대처가 늦고,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면 큰 문제 아닌가요?
  • ㅋㅋㅋ 2017/01/12 13:19 # 삭제 답글

    ㅂㅁ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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