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심장]패스트트랙사건수사-3권분립에 위배된다. 철심장의 정치학과 논평

안녕하십니까? 철심장입니다.
어제 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 자한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대충 살펴보니 검찰의 수사는 좁혀져 오는데 자한당의 대책이 영 어설프다,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잇는 가장 유일한 논리와 대책은 바로 3권분립원칙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길 밖에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충돌시건은 예전같으면 절대 행정부의 검찰이 손댈 수 없는 사건이다
3권분립원칙에 의해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면책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면책특권을 예전의 여당 즉, 지금의 자한당이 소위 '국회선전화법'이란 초헌법적 법률을 만들었다가 자승자박이 되고 말았다. ㅋㅋ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내에서의 불법행위-폭력, 물리력을 앞세운 시위나 회의방해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다.
그때는 자한당이 여당이여서 좋앗지만 지금 꼴이 뒤바뀌어 야당이된 마당에 이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모든 국회활동을 발목잡고 있다,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이번 '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 야당을 옥죄려는 시도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답은 없는 것일까? 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이 국회선진화법중 국회 내부에서의 폭력 및 물리력 행사 처벌에 관한 조항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길이 나온다.
이 국회내부에서의 폭력 및 물리력행사, 회의진행방해 행위 처벌조항은 실제로는 매우 좁은 의미로만 해석,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좀 어려운 법률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설명하자면
이 법률의 제정 뜻과 의도는 국회에서의 정쟁과 무관하게 엉뚱한 폭력이나 물리력행사를 제지하기 위함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국회의원의 모든 국회내의 폭력이나 물리력행사를 법률로 처벌하려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 입법부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서두에 말햇듯이 이 법률자체가 좀 초헌적 법률로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법률이였다
국회는 정치적 기관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모든 국회내에서의 의사진행에 관해 가해진 여당, 혹은 야당의 폭력이나 물리력행사가 처벌대상이 되지않은 이유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회는 그 모든 국회내부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한 이런 논리에서 헌법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이 아닌가?

따라서 어차피 재정된 법률이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이제와서라도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이번 '패스트트랙충돌사건'같은 경우도 국회내에서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 것이지 국회의원 개인이 개인적 목적이나 부정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사건은 헌법적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법률가가  부지기수인  자한당 내부에서 이런 논리가 자연히 터져나올줄 알았다,
그러나 원내대표가 쇠고랑차게 생긴 마당에도 그 병신들은 이런 논리조차 생각해내지 못하고 질질 메고 있다,
그래서 자한당이 무능하다는 게다.
내년 총선 안나갈껀가?
이게 말이되든 막걸리가 되든 어떻게든 논리를 내세워 뭉게고 나가야 할 것 아닌가? 
그게 정치적 능력인게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위헌적이다,
국회선진화법 해석은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여야의 정치적 대치로 인해 국회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검찰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검찰의 패스르트랙 수사는 그 위헌성으로 인해 중지되어야 한다!(밑줄 쫙~!)

민간핵무기개발추진위원회와 철타곤의 철   심   장

                                             강의가 좀 어려웠나요? 잘 알아들으셨남요?

 



  
    
 

덧글

  • 흐흐~ 2019/11/14 23:05 # 삭제 답글

    너무 꼴릿 강의...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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